[단독] '카카오톡 먹통' 집단소송 추진…손해배상 주목
[앵커]
카카오톡 데이터센터 화재로 대부분의 서비스가 밤사이 '먹통'이 되면서 이용자들의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니었죠.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본 사람들도 적지않은데, 손해를 배상하라며 집단소송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신선재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기자]
카카오톡 '먹통' 사태로 사회적 불편은 물론 금전적 피해 호소도 잇따르면서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여부가 큰 관심사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금전적·정신적 손해를 보상하라며 카카오톡을 상대로 대규모 손해배상청구 소송도 추진되고 있습니다.
카카오톡 측은 특별법인 전기통신사업법과 카카오톡 이용 약관에 따라 유료 서비스 이용자에 한해 손해를 배상하겠다는 입장.
이 경우 이용자들이 카카오톡 측의 고의나 과실 여부를 입증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무상 서비스 이용자들입니다.
전문가들은 이들 역시 민법상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 경우엔 카카오 측의 고의나 과실을 이용자들이 입증해야 하는데, 이 역시 충분히 가능하다고 내다봅니다.
천재지변에 대비한 서버 이중화 조치 등이 미흡했다는 지적이 이어지는 만큼, 과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이 많은 국민들이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정신적 손해' 등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손해에 대해 위자료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카카오톡 이용자 수는 약 4,700만 명으로, 대한민국 인구와 맞먹는 상황.
"일반 사람들이 소통의 창구로 이용하고 광범위하게 퍼져 있고 이런 걸로 볼 때 위자료 청구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무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더라도, 이로 인해 카카오톡이 막대한 유·무형의 이익을 얻고 있는 점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다만 개별 서비스와 개인 사정에 따라 손해의 형태나 규모가 다른 만큼 객관적 자료로 입증해야한다는 점은 남은 과제입니다.
연합뉴스TV 신선재입니다. (freshas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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